[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5만 5000명 늘려 소득과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퇴직자에겐 지원을 확대한다.
 |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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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면서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 109억원으로 기존보다 1652억원(19.5%) 증액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소득)과 취업을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1년 시행됐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올해 30만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경 편성으로 5만 5000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I유형(요건심사형)에 2만 7000명,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II유형에 1만 8000명(청년 1만명, 중장년 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II유형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오는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을 지원한다. II유형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월 최대 28만 4000원이지만 건설업 퇴직자에겐 48만 4000원을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반년간 최대 300만 4000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안내문자 전송 등 일자리를 찾는 건설업 퇴직자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취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분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