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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 제3차 본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임금체계와 관련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날 본위원회에선 정년연장과 관련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합치된 의견이 처음 제시됐다. 앞서 정년제도 개편을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만 들어와 있다.
노동계가 제안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은 ‘업종별 직무급제’가 ‘노사 자율’로 안착하도록 돕자는 게 골자다.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10년 차 노동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든 30년 차가 맡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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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서 노동계는 직무 조정과 노동시간 조정이 필요하면, 이 역시 업종별 교섭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업종별 교섭 단서를 달았으나 앞선 경사노위에선 한국노총이 언급하지 않은 사안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존보다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조정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엔 반대 입장이 완강한 반면, 임금과 관련해선 양보가 가능한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동계의 이번 제안에 따라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가 관심이다. 이날 TF 본위원회에서도 ‘높은 임금 연공성’과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전체 평균 임금이 저하하지 않는다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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