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제 절반 ‘바가지’ 폐지…이통3사, 134종 폐지하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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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보다 느리고 비싼 요금제 여전히 1천만명 이용
최수진 “고지 의무 없어 소비자 피해 지속”
  • 등록 2025-10-12 오후 1:32:56

    수정 2025-10-12 오후 1:32: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G보다 속도는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은 적지만 요금은 더 비쌌던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가 전체 235종 중 절반을 넘는 134종(5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바가지 LTE 요금제’를 올해 초 일제히 폐지했지만, 기존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개별 고지를 하지 않아 상당수가 여전히 고가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이상 폐지…그러나 이용자는 여전히 1150만명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올해 1~2월 자체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LTE 요금제 134종의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전체 LTE 요금제 235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63종 중 36종(52.7%)KT는 88종 중 46종(52.2%)LG유플러스는 84종 중 52종(61%)의 LTE 요금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용자 수 감소 폭은 미미했다. LTE 요금 이용자는 지난해 130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150만명으로 줄었을 뿐, 여전히 전체 가입자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고지 의무 없어, 소비자만 손해”

문제는 이통 3사가 고가 요금제 폐지 사실을 개별 문자나 영수증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금제 공지사항은 각 사 홈페이지에 게시됐지만, 대부분의 기존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용 중이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 3사가 신규가입만 중단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과기부 역시 적극적인 이용자 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최 의원은 “5G 요금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LTE가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폐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LTE 이용자 상당수가 여전히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 종료 60일 전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LTE처럼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바가지 요금제’ 폐지 사실조차 모른 채 비싼 요금을 내는 소비자들이 대거 남아 있는 셈이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사들은 개별 요금 이용 현황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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