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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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에 필요한 정보수집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기관의 명칭도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 결함 발생 시 신속한 조사 착수를 위해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 검사 과정 중 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 차량 소유자들(리콜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함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로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자동차의 결함 신고 및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결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car.go.kr)를 확인하거나 전화(080-357-25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