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돈 내면 더 저렴”…헬스장 회비 빼돌린 트레이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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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들 회비 빼돌린 트레이너
37차례 2000만원 받은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 등록 2025-10-07 오후 4:09:38

    수정 2025-10-07 오후 5:48:45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헬스장 대표 몰래 회원들에게 트레이닝 비용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26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부산 동래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해왔다. 근무기간 중인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회원들에게 자신에게 회비를 내면 저렴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며 총 37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원들에게 따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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