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을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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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석은 살인 전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 관련 혐의(주거침입, 절도, 가스 방출 등)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 등 2명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16년도 못 살고 떠난 아들을 봐서라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아들을 죽여 놓고 3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다. 다락방을 통해 도주하면서도 아들의 시신을 봤을 것이다.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몇 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재범방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백광석과 김시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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