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도화엔지니어링(002150)은 검찰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이 2010년 회계연도 이후 올 1분기까지 용역 매출원가 과다계상, 영업비용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약 419억원을 과다계상, 당기순이익을 축소한 혐의를 적용했다.
회사측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결과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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