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만 공간정보기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측량업·수로사업·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 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인력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위탁 범위에도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도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