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사건' 학부모 "고인에게 치료비 요구한 사실 없다"

  • 등록 2023-09-23 오후 8:04:39

    수정 2023-09-25 오후 8:32: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로부터 아이의 치료비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 측이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SBS에 따르면 학부모 A씨 측은 이같이 밝히며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였다.

학생 학부모인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계속해서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A씨에게 치료비로 줬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 원씩 8회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진=SNS
이 가운데 A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그가 근무하는 은행에 항의가 빗발쳤고 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과문을 냈다.

A씨가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농협 홈페이지에는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또 해당 농협 입구에는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다’, ‘직원을 파면하라’는 글이 적힌 검은 리본을 단 근조 화환이 놓였다.

결국 이 지역 농협은 지난 19일 A씨를 대기발령 했다.

이 농협 측은 “사건 확대를 막고 수습을 위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승 교사 유가족은 SNS에서 A씨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학생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등 ‘사적 제재’에 대해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고인이 된 이 교사라면 제자가 또 다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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