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하는데 유급 병가 쓰지 마래요"…직장인들 씁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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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아파도 병가 못 쓴다…“쉴 권리 보장해야”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유급병가 사용률, 회사 규모 등 따라 격차 30%p↑
단체 “아프면 쉴 권리 법으로 보장해야”
  • 등록 2025-05-25 오후 12:00:00

    수정 2025-05-25 오후 4:53:25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38.4%가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응답은 민간기업일수록,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이거나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83.5%)은 아플 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 병가 사용률은 53.2%에 그쳐 격차가 30%포인트(p) 이상 크게 났다. 단체는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사업장 규모나 임금 수준, 고용 형태 등 일자리의 질에 따라 유급 병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가 갈리면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단체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직장인 A씨는 “아침에 하혈해서 급히 당일 연차 사용해 검사받았고 내원하라는 연락 이후에 받았다”며 “미리 계획된 연차가 아니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같은 해 5월 단체에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해 개인 연차를 소진해가며 치료를 받았다”면서 “회사에서는 수술인 걸 알면서도 휴가를 쓴다고 문제를 삼았다”고 제보했다.

단체는 이러한 사례들이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아프면 쉴 권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 조건이 건강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아플 때는 쉴 수 있도록 유급 병가, 상병수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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