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술판매 '영업정지→과징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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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입법 예고
문체부 "소상공인 경제활동 촉진 위해"
  • 등록 2013-12-28 오후 2:53:22

    수정 2013-12-28 오후 2:53:22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노래연습실(노래방)의 술 판매에 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기존 영업정지처분에서 과징금처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의 생존기반 보호를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술을 팔다 적발되면 기존 법령에서는 장기간 영업정지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노래방이 늘고 있게 현실. 문체부는 이 상황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업계의 과징금 전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을 추진했다. 동시에 노래방 업주가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낮추는 조항도 넣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노래방에서 접객원을 요구한 손님을 처벌하는 규정 신설 요구는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접객행위를 받는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신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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