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라디오서 부인 비판에 폭발…“고발해, 구속시키라고"

원희룡, 라디오 생방 중 '부인 발언' 비판에 폭발해 고성
  • 등록 2021-10-23 오후 3:18:53

    수정 2021-10-23 오후 4:16:5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아내의 “이재명 지사 소시오패스” 발언을 엄호하다 이재명 대선 캠프 전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와 설전을 벌였다. 원 전 지사는 고성을 지르는 등 극도로 흥분해 방송 도중 자리를 떴다가 다시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MBC
원 전 지사는 23일 MBC라디오 ‘정치인싸’ 생방송 스튜디오 패널로 출연해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사고는 원 전 지사 부인이 한 유튜브 채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소시오패스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됐다.

현 변호사는 “의사가 특정인에 대한 질환에 대해 함부로 말해 학회에서 제명당한 사례가 있다”며 “일반인이 얘기하는 거 하고 의사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원 전 지사 부인이) 정신병 문제를 제기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민사상 불법행위도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원 전 지사가 사과를 안한다 그러면 법적 조치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며 “상대 당 후보로 확정된 사람한테 소시오패스다.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 이건 정책이 아닌 인신공격”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원 전 지사는 격앙돼 “사과를 왜 하냐. 사과할 일이 아니다. 자기 견해를 얘기한 것으로 제명한다면 그것도 감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가 해당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이라도 형사처벌을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단 원 전 지사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부인 발언이) 허위인지 (이 지사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은 모든 국민이 해당된다”며 원 전 지사의 선거법 발언을 바로잡았다. 현 변호사 지적대로 원 전 지사 부인이라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원 전 지사가 흥분해 “협박하는거냐, 법적 조치해라 책임진다니까”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두 사람 실갱이가 한동안 이어졌다.

현 변호사는 결국 스튜디오를 떠났고, 원 전 지사는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며 “저는 모르지만 아내를 허위선동범으로 몰고간다. 고발해라. 구속시키라”며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원 전 지사는 이후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다시 방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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