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SK텔레콤(SKT)이 이용자들의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남대문경찰서가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 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이 SK텔레콤 가입자 유심해킹사건 고발장을 제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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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법무법인 대륜이 유영상 SKT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륜은 지난 1일 SKT 측이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대문서는 오는 23일 오전에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SKT가 해킹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KT는 경찰에 해킹 관련 사건을 지난달 20일 접수했지만, 실제로는 접수 이틀 전인 18일 오후 6시 9분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늦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최 회장은 지난 7일 “최근 SKT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