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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출석 일자 조율도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핬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출석 불가 이유로 든 ‘국회 필리버스터 참석’ 역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SNS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바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의 필요성 및 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양태 등에 따라 의율죄명이 달라지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한 취지 및 의도 등을 조사해 ‘직무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하므로 6개월 이내 혐의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찰의 설명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의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있었던 체포적부심사청구 심문 과정에서 저희는 검찰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완성되어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처음 들었다”며 “체포영장에 그런 기재가 없었음은 물론,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가까워져서 빨리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한다. 경찰과 검찰은 이 위원의 행위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즉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걸 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은 이 일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퇴는 기본이고 형사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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