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영구 정지’ 완화…1년 뒤 새 채널 재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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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새 채널 개설 허용
기존 구독자·콘텐츠 복구 불가..완전히 새 출발 구조
저작권·아동 안전 등 중대한 위반은 제외
  • 등록 2025-10-12 오후 1:46:54

    수정 2025-10-12 오후 6:50: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튜브가 그동안 ‘영구 정지’로 간주해온 채널 해지 조치를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창작자에게 새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활동이 막히던 구조를 개선하고, 창작자 생태계에 회복의 여지를 열어준 정책 변화다. 유튜브는 지난 9일(현지시간)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ouTube Partner Program)에 참여 중인 채널은 300만 개가 넘으며, 지난 4년간 창작자·아티스트·미디어 기업에 지급된 금액은 1000억 달러(약 143조 5000억원)를 돌파했다. 유튜브 측은 “창작자 경제의 중심으로서, 지속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재시작 신청’ 제도 도입…저작권 침해자는 제외

이번 개편의 핵심은 ‘채널 재개설 요청(Request a New Channel)’ 제도다. 이전에는 채널이 해지되면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창작자가 해지 후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채널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나 ‘창작자 책임(Creator Responsibility)’ 정책 위반 등 중대한 위반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동 안전을 위협했거나 커뮤니티에 실질적 피해를 끼친 채널, 스스로 채널을 삭제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유튜브는 기존의 ‘이의 제기(appeal)’ 제도와 별도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채널 해지 후 1년 이내에는 기존처럼 이의를 제기해 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채널이 복원된다. 그러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새 채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단, 새 채널은 기존 계정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구독자나 영상은 자동 복구되지 않으며, 창작자가 직접 커뮤니티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유튜브는 “새로운 채널에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플랫폼이 지난 20년간 진화해온 만큼, 창작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도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며 여러 차례 실수를 바로잡아 왔다”며 “창작자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향후 몇 달간 일부 해지된 창작자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과를 검증한 뒤 정식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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