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한 포스코건설, 한솔EM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 4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등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되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B설계)를 별도로 마련,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한솔EME 측에 건넸다. 이와 함께 투찰가격도 미리 결정해 통보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648억 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억4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포스코건설과 한솔EME가 각각 52억 3500만원, 10억 7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의 해당 임원 2명을 고발 조치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스코건설과 한솔EME의 합의 구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