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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당초 일본에 제안했던 `1+1`안, 즉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만 이를 청와대나 정부와 합의했거나 합의할 정도의 소통은 없었다고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거듭 확인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1안에 대해)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그는 “청와대 관계자들 중에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 분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애초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한 뒤 “전쟁중 강제동원 가해자인 일본 기업과 과거 정부 차원의 배상금을 받아 성장한 우리 기업이 배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일본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는 이춘식 할아버지부터 직접 만나 위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며 현재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도 받아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다보면 일본과의 대화에서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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