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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박씨 측은 전날까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선고 날로부터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박신영은 지난해 5월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결했다.
2014년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신영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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