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카페 사장 A씨가 제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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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느 날부터 카페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며 “처음엔 ‘누가 지나가다가 버렸나보다’라고 생각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아는 사람, 같은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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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언젠가부터 (남성이)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뿌려두고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영수증을 같은 종이를 잘게 찢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쓰레기를 투기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쓰레기를 던지는 게 위력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쓰레기 투척이 반복됨으로 주인 입장에서는 위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