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40대 계모 징역 30년 확정

사망 당시 11세 소년 몸무게 29.5kg '영양실조'
계모, 지속적 학대와 구타에 미필적 고의 인정
'방임과 학대 가담' 친부는 징역 3년형 확정
  • 등록 2025-04-18 오전 6:00:00

    수정 2025-04-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심리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형량이 가중됐다.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지난 2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계모 A씨(45)에게 내려진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의붓아들 B군(사망 당시 11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다가 2023년 2월 7일 살해했다. B군의 친부 C씨(42)는 같은 기간 B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2018년 5월부터 A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B군을 함께 양육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B군에게 돌리면서 더욱 미워하게 됐다. 이후 A씨와 C씨는 B군에게 성경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다.

사망 당시 B군은 1년여에 걸친 학대로 키 148cm에 몸무게는 29.5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가 살인까지 이르기에는 부족하고, 자신의 친자녀와 격리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 살해할 만큼 피해자를 미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범행 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서 명확한 사망 원인이 되는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만과 유산에 따른 미움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형성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범행의 내용이나 경과, 범행 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피해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원심이 살해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의 범행을 아동학대살해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2심에서 선고한 17년보다 13년 늘어난 형량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씨의 의붓아들 B군에 대한 학대살해 사건은 징역 30년형으로 마무리됐다. 친부 C씨에 대한 징역 3년형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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