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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는 휴가도 계약직에겐 ‘그림의 떡’
응답자의 65.6%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유롭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결성이 어렵다는 응답도 64.2%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특구 내 기간제 고용 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약이 무서워 갑질에도 ‘침묵’
실제 직장갑질119에는 재계약을 빌미로 한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 한 공공기관의 기간제 연구직 노동자는 상급자에게 찍히면 중요한 업무를 받지 못해 성과평가와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공정수당’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4%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만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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