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년간 263건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취하되거나 계류 중인 경우를 제외한 179건 중 77건(43%)의 조정이 성립됐고, 조정 신청 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종결(기각)되는 경우도 59건(33%)에 달했다.
조정이 결렬되거나,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각하되는 경우는 각각 22건(12%), 21건(12%)이었다.
신청은 입주자가 하는 경우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업주체의 신청은 2.7%에 불과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 하자 진단 비용 등 기본 경비와 함께 통상 승소가액의 20~30%를 진단업제와 변호사 성공 사례비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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