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5-02-15 오전 11:00:00

    수정 2015-02-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제정·공포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업무 관련 일부 세부규정이 담겼다.

우선 기금의 운용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요건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기금전담기관인 대주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이자율·만기 등),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투자)한도도 명문화된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33여년간 융자(담보대출)위주로 운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에 출자,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금의 리스크가 증가되는 문제는 기금의 각 계정(주택·도시)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해 출자(투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가 출자한도로 설정됐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됐다. 대주보는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왔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이 대출·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대주보의 정책보증 증가추세 및 보증 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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