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효과 톡톡…사업장 8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복지부 조사결과 2015년 보다 이행률 28%포인트 늘어
  • 등록 2017-02-05 오후 12:00:00

    수정 2017-02-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집 설치의무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이행률은 81%를 기록했다. 1년 전(53%)과 비교해 28%포인트 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설치의무 사업장은 1274개소로 전년(1143개소)보다 131개소 늘었다. 이 중 1036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했다. 이행 실적을 보면 841개 사업장(66%)은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195개 사업장(15%)은 위탁보육을 했다.

나머지 238개(19%) 사업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설치의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의무이행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젠슨황 인기 이정도였어?
  • 마감 이후 투표...'대혼란'
  • K더위에 '헉헉'
  • 버디 성공 ♬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