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집 설치의무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이행률은 81%를 기록했다. 1년 전(53%)과 비교해 28%포인트 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설치의무 사업장은 1274개소로 전년(1143개소)보다 131개소 늘었다. 이 중 1036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했다. 이행 실적을 보면 841개 사업장(66%)은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195개 사업장(15%)은 위탁보육을 했다.
나머지 238개(19%) 사업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설치의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의무이행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