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유로 세차장 건축 막은 구청…法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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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허가요건에 ‘민원 해결’ 명시하지 않아”
  • 등록 2018-07-29 오전 11:14:17

    수정 2018-07-29 오전 11:14:17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민원을 이유로 세차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세차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A사가 이를 불허한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기존 부지에 있던 건물과 1층에 마련된 수동식 세차기를 철거하고, 지상 4층의 건물 증축과 자동식 세차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영등포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세차장을 새로 건축할 경우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소음 증가 등의 문제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며 A사에 해소방안을 포함한 보완통지를 내렸다.

A사는 인근 주민들이 허가신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교통난 추가 해소책 등을 영등포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이 “객관적 물리적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국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축 허가요건에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반려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차장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나 소음 증가의 가능성도 구청이 구체적·객관적인 검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청은 단지 주민들의 민원에 기댄 막연한 우려로 건축 허가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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