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휴대폰 앱에서 ‘보철치료비 8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본 A씨는 모바일로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실제 보장 금액은 50만원이었다. A씨는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어 보험사의 상품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상해주지 않았다. 광고는 일반형 플랜을 예시로 들었지만 A씨는 실속형 플랜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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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보험 청약 시 유의사항’을 20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바일 청약시 보험 상품은 담보의 종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기 미리 설정한 플랜형 상품인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 금액은 충분한지 확인하지 않고 상품 종류를 선택할 경우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는 모바일 청약 시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약자가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도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 청약이 반복되는 서명을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반드시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약 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