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 설립 공장, 증·개축 곤란…규제 해제해야"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 71건 건의
  • 등록 2025-04-24 오전 6:00:00

    수정 2025-04-2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기업 A사는 제1공장 설립 후 몇 년이 지나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증축이 어렵고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개발 제약이 큰 상황이다.

결국 인근에 제2공장을 별도로 신축해 시설을 분산 운영하고 있는데, 물류 비용, 오폐수 정비 시설 추가 설치, 전기가스 등으로 연간 약 40억원이 더 들고 있다. 아울러 제2공장 주변에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공장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제2공장 시설을 제1공장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 중 하나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는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한다. A사처럼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공장을 분리 운영하면 물류, 전기, 가스 등의 비용 중복으로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장 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 유연한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

한경협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해당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이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는 총 71개다. △화약류 제조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기준 완화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탈법행위 명확화 △ 대형마트 문화센터 학원법 적용 규제 완화 △해외 금융회사 합병을 통한 해외 진출시 자본규제 완화 △증권사의 외화 콜시장 참여 허용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시 정기점검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 제외 △전기차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등이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4건, 조달청 4건 등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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