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 폭행’ 호카 논란에…직장인 87% “원청갑질 막을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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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비정규직 44% “현행 법, 직내괴 예방 효과 없어”
원청 직원에 괴롭힘 당해도 “하청이라 신고 불가”
“근로기준법 상 직내괴 규정 적용 범위 확대해야”
  • 등록 2026-01-11 오후 12:00:00

    수정 2026-01-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직장인들 사이에선 “남 일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원청의 갑질을 막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7.1%가 원청 직원의 사내 하청 직원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현행법의 한계를 더욱 체감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44%는 현행 괴롭힘 금지법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이 단체에 제보한 A씨는 “은행 경비로 일하는데 업무공간에서 혼자 하청 소속이다”며 “원청 직원의 폭언 등 괴롭힘이 있었으나 하청 소속이라 원청 직원을 사내 신고할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관리소장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노동청은 원·하청 관계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며 “소장에게 업무지시를 직접 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안 되는 게 맞나”고 털어놨다.

단체는 이 같은 문제가 근로기준법이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함께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자가 다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괴롭힘은 법 보호 범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 사업주에게도 원청 직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의 외주화’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업무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원·하청 구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외주업체란 이유는 법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카의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앤코는 최근 조성환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대표는 서울 성동구의 한 폐교회로 직원들을 불러 폭언을 하거나 폭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호카 본사 데커스 그룹은 조이웍스앤코 측과 계약을 해지했다. 조 대표도 본인 명의 사과문을 내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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