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판결문을 입수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초부터 두 달 동안 29회에 걸쳐 성접대를 하고 43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에게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의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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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승리는 2019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용돼 있던 승리는 여주교도소로 옮겨져 수감생활을 해왔고, 지난 9일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그는 오는 11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틀 빠른 이날 수감생활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