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공항서부터 성접대 알선..여성 나체 사진 유포도"

  • 등록 2023-02-12 오후 1:22:31

    수정 2023-02-12 오후 2:33: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판결문을 입수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초부터 두 달 동안 29회에 걸쳐 성접대를 하고 43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에게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의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불법 촬영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승리가 해당 사진을 촬영한 데 이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참작했다. 아울러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19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용돼 있던 승리는 여주교도소로 옮겨져 수감생활을 해왔고, 지난 9일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그는 오는 11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틀 빠른 이날 수감생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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