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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5·18 민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이같은 공약이 발표되자 개헌이 진행된다면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공약이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 후보가 이에 대해 현재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재임 당시 대통령 적용 여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견제 장치 마련이 이번 개헌 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입장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객관적 상황들 때문에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개헌의 가장 빠른 시기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꼽았다. 그는 “광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합의가 되면 내년 지선(지방선거)에서 그 문구만이라도 저는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전면개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기보단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가 제 생각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