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개헌’ 띄운 이재명…“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은 연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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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등 개헌 공약
5·18 기념식 참석 후 백브리핑서 관련 입장 발표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 안 돼”
  • 등록 2025-05-18 오전 11:57:28

    수정 2025-05-18 오전 11:57:28

[광주=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연임제 적용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의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는 게 현재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5·18 민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이같은 공약이 발표되자 개헌이 진행된다면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공약이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 후보가 이에 대해 현재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재임 당시 대통령 적용 여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견제 장치 마련이 이번 개헌 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통해서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입장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객관적 상황들 때문에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합의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선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내 개정을 해서 개헌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개헌 공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 탓을 돌린 셈이다.

개헌의 가장 빠른 시기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꼽았다. 그는 “광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합의가 되면 내년 지선(지방선거)에서 그 문구만이라도 저는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전면개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기보단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가 제 생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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