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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변화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기업이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부터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아야 한다. 상담을 제공하는 상대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고지가 요구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모방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가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구조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이용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는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묻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기술로 다뤄지게 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묻기보다 그것을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따라서 이 법은 인공지능 활용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세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前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디지털/IT분과)△사단법인 벤쳐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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