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상위 0.4% 신고자, 전체 소득 41% 차지

  • 등록 2017-10-29 오전 10:33:04

    수정 2017-10-29 오전 10:33:04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주식 양도소득 상위 0.5% 미만인 신고자가 전체 소득의 40%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 1462명으로, 이들이 주식으로 올린 소득은 모두 82조 749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소득 신고액별로 구간을 나눠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인원은 적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았다.

주식 양도소득 합계액 1억원 이하 구간에는 전체 신고자의 78.6%인 21만 3262명이 몰려있었다. 이들은 9년간 3조 9355억원을 벌었다. 전체 양도소득의 4.8% 규모다.

양도소득 1억~10억원 이하인 신고자는 전체의 17%인 4만 6262명이었다. 이들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18.2%인 14조 9583억원을 벌었다.

반면 양도소득 10억~100억원 이하인 1만 919명은 인원으로는 전체의 4%에 불과했지만, 전체 양도소득의 35.6%에 해당하는 29조 196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전체 신고자의 0.38%에 불과한 100억원 초과 구간 1019명은 전체 양도소득의 41.4%에 달하는 33조 9851억원을 독식했다.

특히 양도소득 합계액이 1000억원을 넘는 ‘주식 부자’ 41명은 11조 6914억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남겼다. 상위 0.02%가 전체 소득의 14.2%를 가져간 것이다.

이들 상위 0.02%의 1인당 평균 양도소득은 2851억 5610만원으로, 1억원 이하 구간(1인당 1850만원)의 1만 배를 넘었다.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부과하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한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은 소득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부가 최상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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