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외감 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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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13 오후 12:00:00

    수정 2018-05-13 오후 12:00:00

(출처: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체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신이 외부감사하는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회계법인 스스로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 위반 혐의가 있으면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에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보내 감사 대상 SPC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배우자 포함)가 SPC 임원을 겸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 41개사는 금감원이 직접 점검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132개사에는 공인회계사회에 공문을 발송한다.

회계법인이 6월 중순까지 이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 및 법규 위반방지 방안 등을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보고하면 그 결과를 검토해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선 금감원의 별도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발견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상정해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초 금감원이 회계법인 품질관리 과정에서 대주 및 우덕회계법인을 조사한 결과 감사 대상 SPC에 대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조치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이 같은 행태가 나타나 전 회계법인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외부감사법상 회계법인은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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