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비롯한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이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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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KT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지난 25일 이 전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공채 과정에서 총 9명이 부정하게 채용된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자녀 등이 KT에 부정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KT 홈고객 부문 채용에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을 부정채용 9건 가운데 6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인사담당 전무였던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서 전 사장에게서 지시받은 2건 등 5건을 주도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