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은 A씨를 사례를 비롯해 자동차보험 분쟁 사례와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감소한 매출액은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 확인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산정됐던 것이다. 주부가 입원 등을 하게 되면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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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사고가 난 경우 약관상 시세 하락 손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고된지 5년 이하인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면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더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별 약관은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선루프 배수로가 막힌 경우 등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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