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 취소되나…오늘 형사·탄핵 심판 출석

오전 첫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문…"불법구금"
오후 헌재에서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구속취소 심문 시간따라 탄핵심판 출석 영향
  • 등록 2025-02-20 오전 6:58:25

    수정 2025-02-20 오전 7:10:0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잇따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 및 구금 상태”라며 지난 4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다. 이날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7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국정 2인자인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으며, 당시 회의가 “사실상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체포조 명단 작성 경위를 증언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증언이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구인영장 발부 후 자진 출석을 결정했으며,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오후 탄핵심판 출석 여부는 오전 구속취소 심문 진행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1세 한고은, 각선미 깜짝
  • 백종원의 그녀
  • 결의에 찬 뉴진스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