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 놓인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다음 날 지하철역 직원에게 분실물이라며 건넨 70대 남성이 절도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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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 놓여있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가지고 갔다.
하지만 당시 갤럭시S8 모델은 출시된 지 7년이 지난 구형 휴대폰이어서 재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도 A씨는 “우연히 발견해 피해자에 반환해 줄 의사로 보관했을 뿐”이라며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행과 식사하던 중 잠시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야외 테이블에 있던 휴대전화를 보고 주머니에 넣은 점, 이후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보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다음날 음식점과 전혀 상관없는 별내역에 가 미화원에게 휴대전화를 습득물이라고 건네는 등 여러 사실관계를 볼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지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