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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규정 개편안은 상장기업 규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을 ‘미국 IPO 다시 위대하게(Make IPOs Great Again)’ 구상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기업은 최대 5년간 ‘대형 가속 공시기업(large accelerated filer)’ 규정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이 범주에 속한 기업은 강화된 재무 공시와 내부통제 검증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은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인증(attestation)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대형 가속 공시기업에만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
또 시가총액 20억달러 미만 기업은 현재 소규모 기업에만 허용되는 축소 공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원 보수 관련 주주투표 의무를 피하거나 관련 공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SEC는 이번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무제한 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수가 현재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SEC는 앞으로 60일간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현재 3명으로 구성된 SEC 위원회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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