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무죄에 대한 항소 이유만 있고 양형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은 전형적인 내편무죄 네편유죄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기업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인정했지만 “은 시장이 먼저 차량 편의를 요구한 게 아니고 운전기사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
홍 의원은 “검사의 논고문이나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양형에 대한 의견은 그야말로 의견일 뿐이고 판사가 구속되는 사안이 아닌데도,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실형을 판사가 선고 했을 때 그것도 위법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 어떻게 될지 보인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성남시장 대법원 봐주기 판결은 곧 있을 이재명 사건과 김경수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지침을 제시한 내편무죄 네편유죄 판결의 전형”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항변하는 사람도 없으니 사법부도 눈 꼭 감고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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