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법부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 통탄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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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내편무죄 네편유죄 판결
  • 등록 2020-07-11 오전 11:33:19

    수정 2020-07-11 오전 11:33:1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1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사법부도 이젠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고 한탄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무죄에 대한 항소 이유만 있고 양형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은 전형적인 내편무죄 네편유죄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기업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인정했지만 “은 시장이 먼저 차량 편의를 요구한 게 아니고 운전기사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일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이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검사의 논고문이나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양형에 대한 의견은 그야말로 의견일 뿐이고 판사가 구속되는 사안이 아닌데도,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실형을 판사가 선고 했을 때 그것도 위법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 어떻게 될지 보인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성남시장 대법원 봐주기 판결은 곧 있을 이재명 사건과 김경수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지침을 제시한 내편무죄 네편유죄 판결의 전형”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항변하는 사람도 없으니 사법부도 눈 꼭 감고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홍 의원은 거듭 “형사절차는 민사절차 같이 변론주의, 처분권주의가 아님에도 초보적인 그것조차 무시한 것은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알고도 그런 건가요. 양형은 검사의 주장이 있건 없건 간에 판사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미래혁신포럼 축사하는 홍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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