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尹대통령은 구속인 까닭은?

박범계 "내란죄-배임죄 비교는 자가당착"
"석동현 자기정치…尹에 오히려 해 끼쳐"
  • 등록 2025-01-20 오전 8:48:21

    수정 2025-01-20 오전 9:05:1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양측의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내란죄와 다르게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죄는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내란죄는 양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죄다. 두 개를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수사기관에) 출석을 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체포 등에 불응한 것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유가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법관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하는 분들인데 석동현 변호사가 법관들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서부지법을 가르쳐주러 출두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자기 정치를 하려는 나쁜 사람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해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 적부심에 출석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 판사로서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법부 전체를 믿지 못한다’며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판사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앞으로 착실한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도 되겠지만, 거꾸로 왜곡된 진술로 증거를 인멸하려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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