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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를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할 수 있게 인정 범위를 열어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황에 따라 투자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 유치 경로를 다양화하고 벤처기업 인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같이 여러 우대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VC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4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고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벤처확인기업은 복수의결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성과 조건부주식(RSU) 발행 등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 가점 및 우대조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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