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득실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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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11 오전 5:00:00

    수정 2025-06-11 오전 5:00:00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압박의 이중고를 앓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충격이 더해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폐지됐던 공휴일 의무휴업을 새 정부와 여권이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지만 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오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며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전 정부가 유통업계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우리 당, 정부에선 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정책의 목표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법안은 문제 소지가 적지 않다. 규제를 앞세운 나머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을 온라인쇼핑이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4월 기준 21조 6000억원에 달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의 월평균 7조원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의에서 “의무휴업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도 전자상거래와의 경쟁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고객은 2022년 6월 16%에 그쳤고,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는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보다 더 적었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영업부진으로 지난해 5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35개 점포를 줄였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전통시장 보호 명분은 옳지만 마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더 날릴 우려는 없는지 민주당은 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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