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구잡이 법안 발의 국회, 오죽하면 ‘법 공장’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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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9-26 오전 5:00:00

    수정 2025-09-26 오전 5:00:00

현재의 22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과도하게 많다. 임기 3분의 1을 지나는 시점인데 벌써 1만 2800건이 넘는 법안을 내놨다. 하루 평균 27건꼴로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다. 내놓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 비율인 반영률은 역대 최저다. 반영률은 18, 19대 때만 해도 40%를 웃돌았는데 21대 34%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15%로 뚝 떨어졌다. 통과도 안 될 법안을 마구 내던지거나 마치 ‘실적 채우기’ 하듯 중복 유사 법안을 쉽게 내놓는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국회가 법을 너무 날림으로 만드는 것에 기인한다. 해킹 사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자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이 총 112건 누적 발의됐고, 주식시장의 밸류업과 주주가치 논란이 가중되자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이 각각 70건 넘게 쌓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법에는 아예 상시로 보완 개정법안이 나온다. 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황당한 내용도 적지 않다. 성묘할 때 생화 쓰기를 법에 담자는 것도 있고, 연예인 인문학 교육을 강제하자는 것도 법의 이름으로 제안됐다.

쏟아지는 법안에는 묘하게 이해관계가 감춰져 있거나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내용도 상당수다. 일이 생기면 법부터 만들자는 법 만능주의가 큰 문제겠지만, 이렇게 국회의원이 특정 이익 그룹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내 지역구만 잘 챙겨 연임하겠다는 알량한 노림수 역시 날림 법안 발의를 부채질한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법안 발의량만 보는 정당의 의원 평가 방식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당이 국회의 비효율을 조장하는 만큼 반영률이 낮은 의원은 낮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반영 안 되는 법안이라면 무슨 상관이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법 발의만으로도 해당 산업계는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관련 사회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정부 부처를 드나들며 온갖 간섭과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부당한 법안도 여러 건 누적되면 여야 간 ‘처리 흥정’ 과정에서 덜컥 통과할 수 있다. 이래저래 과잉 날림 입법은 문제다. 오죽하면 ‘법 공장’이라는 조롱과 비판이 나오는 지 22대 국회는 돌아보기 바란다. 국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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