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국회가 법을 너무 날림으로 만드는 것에 기인한다. 해킹 사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자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이 총 112건 누적 발의됐고, 주식시장의 밸류업과 주주가치 논란이 가중되자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이 각각 70건 넘게 쌓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법에는 아예 상시로 보완 개정법안이 나온다. 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황당한 내용도 적지 않다. 성묘할 때 생화 쓰기를 법에 담자는 것도 있고, 연예인 인문학 교육을 강제하자는 것도 법의 이름으로 제안됐다.
‘반영 안 되는 법안이라면 무슨 상관이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법 발의만으로도 해당 산업계는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관련 사회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정부 부처를 드나들며 온갖 간섭과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부당한 법안도 여러 건 누적되면 여야 간 ‘처리 흥정’ 과정에서 덜컥 통과할 수 있다. 이래저래 과잉 날림 입법은 문제다. 오죽하면 ‘법 공장’이라는 조롱과 비판이 나오는 지 22대 국회는 돌아보기 바란다. 국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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