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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3차 회의에선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최대 10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3차 보정심에서는 2027년도 의대 정원 중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제외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를 살리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정심은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고, 해당 입학생들이 배출되는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수급 추계 시점과 정원 적용 주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논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추계위는 앞서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의협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8000명 가까이 과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전망을 발표했다. 의대생 학부모단체인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16일 추계위의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달 3일까지 의대 정원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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