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커피전문점 등 가맹본사 정보공개서 내용 부실

서울시·공정위·경기도, 30개 주요 가맹본사 공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30개 가맹본사 모두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에 미기재…점주들 인식 못하고 지급
평균 매출·인테리어 비용 정보도 부정확…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조치
  • 등록 2017-12-12 오전 8:31:54

    수정 2017-12-12 오전 8:34: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커피, 치킨 등 국내 주요 가맹본사들이 정보공개서에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와 함께 치킨·분식·커피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곳의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됐거나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분야 최초로 진행한 실태조사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면서(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을 물품구입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가맹점주는 63.4%에 불과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서에 나온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관련해 가맹점주 세 명중 한 명(31.3%)은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인테리어 비용도 정보공개서에 나온 비용보다 실제 지출 비용이 더 많다는 응답이 20.2%를 차지했다. 이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수도·전기공사 등 시공항목을 추가하거나 비용산정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 기재비용보다 평균 32% 많았다”고 설명했다.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것”이라며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가맹사업 상생혁신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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