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최근 10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후 ‘수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총 558억 5000만원 어치의 환수를 결정해 통지했다. 통지한 가구는 총 6만 2696가구로, 실제보다 받아야 할 장려금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이에 따른 건 아니었다. 10년 전 밀린 3억 3000만원을 포함해 총 114억 1000만원이 아직도 반환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과다 지급된 장려금일수록 환수율도 낮게 나타났다. 2016년 환수 결정된 장려금의 실제 환수율은 90.1%였지만 2020년 88.1%, 2024년 66.2%로 환수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그렇다해도 수급자 입장에선 ‘정부가 줬다 뺐는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수급자가 과다지급된 장려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부 대응책도 있다. 수급자가 다음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미환수 금액을 떼어내 국고환수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과다 지급 받은 장려금을 정부에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세금 체납자’ 신세가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현행법상 소득세에 해당해 미납(미환수) 시 국세 체납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다. 미납가산세를 매일 물어야 하고 국세 납세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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