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에 신생아 매수…출생신고 없이 학대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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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병원비 대신 내주고 신생아 매수
강화군 집에서 피해자 신체 학대한 혐의도
法 "방임 단정은 어려워, 애착 형성 등 고려"
  • 등록 2025-10-13 오전 5:23:25

    수정 2025-10-13 오전 5:25: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병원비 28만 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 항소 5-3부(재판장 이연경)는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관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게시글 작성자는 병원비를 모두 대신 내주면 아이를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 등으로 B양의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B양이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지만 2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며 “피고인들이 B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수십 가지의 표준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보호나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 수준이 사회적 평균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피고인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끔 방임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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