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의 범위가 넓어져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를 반드시 써야 한다”며 “이를 임의로 바꾸다 보니 화재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 제설 및 홈통(눈·비 배출용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 제작 박판 강구조)를 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령은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승강장 등은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