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국내로 들어오기 전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14일 격리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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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에서 접종받은 A씨에게 한국 보건당국은 접종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출국 일자를 맞추기 위해 지난 9월 27일과 이달 18일 다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결국 A씨는 미국과 국내를 합치면 코로나 백신을 모두 4차례나 맞은 것이다.
A씨는 “서류 한 장 발급받으려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보건 당국과 접촉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행히 A씨는 백신 4번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을 4번 접종한 사람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접종증명서는 국적을 떠나 누구든지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발급해주며 해외에서 접종한 기록으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