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도, 월급도 "테더로"…일상 파고든 달러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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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코인 늦어지는 사이…일상 파고든 달러코인
국내 편의점·카페서 '테더'(USDT)로 간편결제도 가능
해외 송금·무역대금 결제·관광객 환전 등에도 사용
"규제 공백 막기 위한 법·제도 마련부터"
  • 등록 2025-06-24 오전 5:00:00

    수정 2025-06-24 오전 5:49:28

리닷페이를 이용하면 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테더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이미지= 챗GPT)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경기도 분당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정보기술(IT)회사에 근무하는 A씨(34)는 회사 1층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김밥 등을 구매하며 암호화폐인 ‘테더’(USDT)를 이용해 결제하곤 한다. 리워드로 받거나 다른 가상자산 거래에 쓰고 남은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테더는 달러 가치에 연동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홍콩 결제 서비스인 ‘리닷페이’를 통해 국내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리닷페이 카드를 ‘애플페이’에 등록하면 스마트폰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테더로 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가족들에게 많아야 몇천원의 수수료만 내고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고, 달러로도 인출이 가능해 원화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출입 업체들의 무역 거래 대금 결제나 외국인 국내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사용할 돈을 환전할 때도 이용된다.

이처럼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론 개념 정의조차 없는 ‘규제 공백’ 상태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리닷페이는 지난달 “한국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내 실물카드 발급을 전격 중단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조속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 속도가 느려 원화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선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며 관련 논의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각 부처별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경우 자본 규제 회피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우선 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비용 효율과 편리성 측면에서 볼 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하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일단 제도적를 정비하고 자본 규제의 역시 필요한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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